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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535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원고에게 1,132,837,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진흥원은 2011년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청천대기 윈드시어 탐지장비(LIDAR, 이하 ‘라이다’라 한다)에 관한 구매 대행 역무를 위임받았다.

피고 진흥원은 2011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라이다

구매 요청을 하였다.

조달청은 2011. 8. 3. 규격ㆍ가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라이다

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08-01996-00호). 원고와 ㈜웨더링크가 2011. 9.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진흥원이 규격평가절차에서 원고를 부적합 판정하였고, 위 입찰은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 처리되었다.

조달청은 2011. 11. 18. 입찰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조달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외에 앞서 진행된 입찰과 같은 내용으로 재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11-17641-00호). 재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라이다

구매에 대해서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준용된다.

나. 원고와 ㈜웨더링크는 입찰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규격평가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1. 12. 21. 최저가로 입찰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조달청은 2011. 12. 28. 수요기관(End-User)을 피고 진흥원, 계약자(Contractor)를 낙찰자인 원고, 공급자(Supplier)를 해외공급자 레오스피어(라이다 장비를 제조한 프랑스 소재 회사이다), 국내공급자 원고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유형 : 총액계약 입찰의 방법 :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공급자 1> 해외공급자 : 레오스피어 공급물품 : 윈드큐브200s 2세트 공급기한 : 2013. 4. 9. 공급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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