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조달청은 2016. 9. 19. 제201609-10398-01호로 수요기관을 관세청으로 하여 ‘고정식 양방향 컨테이너 검색기 2 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태경중공업(이하 ‘피고 태경중공업’이라 한다), 소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스앤씨’라 한다)는 각 자신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조달청은 각 공동수급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다음, 2016. 10. 9. 피고 태경중공업 공동수급체가 입찰한 가격과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를 종합하여 91.4934점을 매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한화에스앤씨 공동수급체는 91.102점(2순위), 원고 공동수급체는 88.6462점(3순위)을 매겨 각 후순위로 분류하였다.
피고 태경중공업 공동수급체는 2016. 12. 7.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구매 계약을 마친 뒤, 그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설치 장소인 부산북항과 인천신항에 각 한 세트씩의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2018. 5. 3. 수요기관인 관세청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관세청의 최종 검사ㆍ검수를 거친 뒤 ‘합격’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장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27, 2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태경중공업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장비 구매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입찰 공고를 취소하였다가 재공고하는가 하면, 기술평가위원에 피고 태경중공업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아큐스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