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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143238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759,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14. 원고가 피고에게 조달청 공공 입찰과 관련된 원고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피고가 조달청 입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는 해당 입찰에 성공할 경우 그 수익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조달청은 2013. 3. 7. 13년 일반세탁기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조언을 받은 피고는 이에 1,044,620,000원을 투찰금액으로 하여 입찰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일반세탁기 입찰건이라 한다),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3. 4. 19.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정당업자 지정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3. 4. 1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3개월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되었고, 2013. 7. 18.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여시 신인도 0.5점의 감점을 받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공공입찰 참여시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하지 못하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다. 조달청은 2013. 3. 26. 간이호흡기 464개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조언을 받은 피고가 2013. 4. 4. 금 297,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시 270,605,454원)을 투찰금액으로 하여 입찰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다.

원고는 2013. 4. 30. 간이호흡기 464개를 주식회사 산청으로부터 262,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시 238,787,272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간이호흡기 입찰 건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낙찰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297,66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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