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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25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410022-00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에 입찰하여 2014. 6. 2. 피고(인천지방조달청)와 사이에 흙콘크리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22143162600호 계약기간: 2014. 6. 2. ~ 2016. 5. 31. 계약금액: 45억 1,500만 원 납품장소: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계약방법: 제한(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계약 2) 이 사건 공고에서는 그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 또는 토공사업(업종코드 0007)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0015) 또는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코드 0049)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였고, 원고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의2(계약수요물자 등재) 본 수요물자는 계약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의2(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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