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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00663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조달청의 청천대기 윈드시어 탐지장비(LIDAR, 이하 ‘라이다’라 한다)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및 케이웨더의 낙찰자 선정 1) 피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

)은 2011. 1.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에 관한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2011. 6.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라이다 구매 요청을 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2011. 8. 3. 규격ㆍ가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라이다 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08-01996-00호). 2) 케이웨더 주식회사(이하 ‘케이웨더’라 한다)는 원고가 제작한 윈드큐브 200S 제품(크기: 1.5m × 0.65m × 0.55m, 중량: 18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웨더링크는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윈드트레이서 제품(크기: 2.44m × 1.97m × 2.44m, 중량 2,6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각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진흥원은 규격평가절차에서 케이웨더를 부적합 판정하였고, 위 입찰은 주식회사 웨더링크의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 처리되었다.

3) 조달청은 2011. 11. 18.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조달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앞서 진행한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을 공고하였다(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11-17641-00호). 피고 진흥원의 ‘입찰제안요청서(RFP)’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인수검사 및 설치(Acceptance Testing and Installation) 5.1 인수검사(Acceptance Testing) 5.1.1 현장인수검사(Site Acceptance Testing : SAT) 4) 올바른 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 예비 모듈이 적절한 시스템 장비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7) 모든 시스템 및 부시스템 기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8) 개별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만약 시스템이 완전하고 기능적인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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