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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두21123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90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29 (2011.03.03)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2두211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누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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