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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77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34 세 )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하나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7. 13:59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9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 경 하나은행 야탑 역 지점에서 30만 원, 다음 날 08:00 경 기업은행 수색 지점에서 68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및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총 6매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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