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단지 상가 104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 E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 D, E는 공모하여 2015. 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임차권에 대하여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는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B이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차권 양도 조건에 부합하니 매수해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 E는 B이 근무, 생업 등의 사유로 40km 이상의 다른 행정구역상 장소로 주거를 이전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B은 당시에는 근무,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더라도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D, E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D, E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1. 9. 기소되어 2017. 6. 21.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 D, E는 원고에게 합계 92,500,000원(① 2015. 10. 6. 50,000,000원, ② 일자불상 10,000,000원, ③ 일자불상 22,500,000원, ④ 2017. 5. 16.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