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4 2014고단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412]

1. 필로폰 매매

가. 2014. 7.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E이 지정한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초구 F역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변기 뒤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4. 7.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E이 지정한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7. 25. 00:4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위 E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며 던져주는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4. 8.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E이 지정한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북구 G역 부근 공중전화 부스 밑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302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