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0』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12. 00:3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탐앤탐스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12. 06:30경 인천 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2632』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건너편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0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로데오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에게 C로부터 받은 필로폰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