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363]
1. 필로폰 매매
가. 2014. 1.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 28. 13:04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F이 알려준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4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4. 2.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5. 21:42경 위 F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4. 3.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3. 12. 10:38경 위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필로폰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4. 3.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3. 16. 18:58경 위 F이 알려준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F이 사용하는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