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14. 2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03:10경 위 D 앞길에서 E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 13:30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9. 04: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5. 16:20경 위 D 앞길에서 E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28. 01:2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대금 95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고, 2014. 7. 1.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 밤에 위 D 앞에 주차한 E의 그랜저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