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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버스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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