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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20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원대로 626에 있는 칠금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남, 7세)이 동승한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626에 있는 칠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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