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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6:45경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상일 IC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밴 승용차의 뒷부분과 충돌하였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앞부분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과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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