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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8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9. 12...

이유

...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26호증을 더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제3조(공사금액) 총 공사금액은 115,646,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는 각 공사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 금액으로 121,076,9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견적외 공사 1 가스증설, 2 전기승압, 3 수도증설, 4 견적서 외 공사, 5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최종 제안금액으로 115,646,000원이 기재되어 있는점, 위 견적외 공사란 5항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는 이 사건 공사대금 115,646,000원에 관하여 기재한 것인지, 견적외 공사에 관하여 기재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 기재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 115,646,000원에 관한 기재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후 2017. 3. 20. 및 2017. 3. 27.에 원고에게 공사잔금을 정산하자며 각 정산내역서(을 16, 17호증 를 보냈는데, 그 정산내역서의 계산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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