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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3나598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유

... 내림기초로 시공하고 보링테스트 결과 가정지내력이 미달될 경우 설계변경 정산한다.

2. 공사 시공중 상기1항을 제외한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는 증액이 없다.

3. 공사시공중 민원 발생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4.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5. 공사범위 내에 절토시 공사잔여부지에 대한 우수조치를 포함한다.

6. 컨테이너(현장사무실) 3×9(사무실용) 2동은 공사기간 비치 및 사용하고,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가격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

소로 삼아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견적서 1면에는 총공사비가 99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 견적외 별도’, ‘*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시설분담금, 점용료, 민원처리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설치공사를 포함한 철골공사, 판넬공사를 대금 46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경상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경상이 피고 측과 호이스트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한 바 없다.

(4)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경상은 2011. 8. 31.과 2011. 9. 9. 2차례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호이스트 설치비용을 비롯한 하도급대금 일부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경상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이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경상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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