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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51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5. 6. 15. 피고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7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6,77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67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부가가치세 지급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로 28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접지시설공사), 230만 원 상당의 집수정 공사(흡입안전판 2개 추가), 238만 원 상당의 기타 공사(2HP 모터펌프 3대 99만 원, 수중모터 3개 39만 원, 인건비 및 경비 100만 원), 합계 74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2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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