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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6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2.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D에 “E" 공사를 도급 주었고, D은 위 공사를 F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F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내화피복 공사(Fire Proofing,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 당 93,000원(실 시공 물량 산출 후 정산)으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참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94,676,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부터 2017. 12.까지 합계 457,287,560원을 일용노무비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52,43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4,958,440원(= 694,676,000원 - 457,287,560원 - 52,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4,958,44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95,844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 당 93,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기재가 없고, ‘부가세액’ 난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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