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7호를 몰수하고, 3,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16. 19:06경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그 무렵 경남 고성군 E마을 입구 인근 노상에 주차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5g(속칭 ‘1작대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저녁 무렵 진주시 F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속칭 ‘한통’)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3. 저녁 무렵 진주시 G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 속칭 '한통'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13. 오전 무렵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조합 부근 도로변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흰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06. 오전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