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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2012. 9. 2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도상해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2. 00:3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새끼야, 뭔데 쳐다봐, 너 어디에서 살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H이 “다 베트남 사람인데 왜 물어”라고 말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H과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목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탁자에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리자 피고인 B와 F, G은 함께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다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사진 촬영 첨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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