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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합16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단둘이 생활하던 중 2017. 12. 경 실직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모친의 간병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14: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E 요양병원’ 702호 병실에서, 피해 자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 복도로 강하게 끌고 나와 “ 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느냐.

”라고 소리치며 휠체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병원 직원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702호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과도를 꺼 내들어 칼집에서 칼을 빼어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 돈도 없고, 힘들다.

엄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 내가 엄마 죽이면 교도소 가니까 엄마가 스스로 자 살해라.

”라고 말한 후 병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7. 7. 17:30 경 위 702호 병실로 돌아와 자살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너무 힘들어. 내가 자살할래.

”라고 말하고, 위 말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자살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나부터 죽여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손에 힘을 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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