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의 보호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병원 E호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54경 위 C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가방을 병실 밖으로 들고 나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권 4매, 1,000원 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4월경 이 법원에서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증거기록 16쪽 ,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2명의 아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