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15』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5: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B(19세)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싸움을 하고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8:1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해자 E(19세)에게 “너 B의 친구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242』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및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손님을 주점으로 안내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일명 ‘삐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 16. 19:5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 등에서 ‘란제리 복장의 여성 사진’과 ‘오픈기념 파격세일, 러시아 공주님, 인천상륙!! 아찔한 써비스!! 오늘밤 당신은 금발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H I’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을 길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유흥주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6고단4598』 피고인은 2016. 6. 9. 06:30경 인천 계양구 J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6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는데 이에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