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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9 2012고단10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 피해자 D은 인천 계양구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2:25경 인천 계양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서로 다른 병실에서 생활을 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오른쪽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징역형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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