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지하 2층에서 ‘D댄스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2011. 8. 25.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성명 미상의 회원들로부터 월 10,000원의 회비를 받고 입장시켜 위 장소에서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 왈츠, 룸바 등 볼륨댄스를 추게 하여 체육시설업인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지하 2층에서 ‘D댄스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2011. 3. 초순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성명 미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 위 장소에서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 왈츠, 룸바 등 볼륨댄스를 추게 하여 체육시설업인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