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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20고정17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수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부터 2019. 9. 17.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센터 내 수영장(총 시설면적 1,600평)을 D중학교로부터 임대 받아 이곳을 찾는 회원 중 성인에게 월 85,000원, 어린이에게 월 70,000원, 비회원 성인에게는 1회 9,000원, 어린이에게 1회 8,000원을 받고 수영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 예정인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위 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수영장에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은 강서구청장과 강서교육청교육장이 2004. 12. 28. 체결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협약(강서교육청 60.3%, 강서구청 39.7% 투자 에 따라 공립학교인 D중학교에 조성된 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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