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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4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 2.부터 2013.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5,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를 거래상대방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전대해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2012. 2.경 이 사건 단란주점을 C에게 전대하였고, C가 2012. 9.경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C가 원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란주점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은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당시 원고의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단란주점의 주류공급에 관하여 C와 거래하였으며, 거래하는 동안에 피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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