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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71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6. 2.경부터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13. D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4. 4. 4.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그 주류대금이 5,050,000원 남아있다.

다. 이 사건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피고 명의 그대로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를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거래당사자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 단란주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전차한 후 위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이 D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피고 명의 그대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단란주점은 D가 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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