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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01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을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1 내지 9,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수입 주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G’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남편 C에게 주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② 원고 회사와 C는 2008. 11. 19.경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2. 4. 17.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③ 2012. 5월경 원고 회사를 양수한 E은 원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던 중 피고에게 미수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④ E은 D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2. 7월경 D과 같이 C와 만나서 미수금 정산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할 주류대금채무를 2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 한다)’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주류공급에 관한 정산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H 노래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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