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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86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주류공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에게 각종 주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거래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2015. 2. 이 사건 단란주점을 D에게 전대하였고, D이 원고와 거래한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2~3.경 이 사건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장부에도 거래상대방을 피고로 정리하였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전대하였고 D과 원고의 대표자가 친구관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현재 대표자인 E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전대한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D이 원고와 거래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F과 D은 친구관계였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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