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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011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친오빠, 피고들은 D의 사촌오빠들이다.

나.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27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년 10월경 임대인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임차인을 G(당시 D의 남편이었던 H의 친형이다)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G는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다.

1)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6. 1. 임대인을 F, 임차인을 피고 B로 하여 임대차기간 2005. 6. 1. ~ 2006. 5. 30.,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익월 5일 지급)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상기 임대차계약은 전 임차인 G와의 계약을 2005. 6. 1.부로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따라서 전 임차인인 G와 임대인인 F 사이의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채권 채무관계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단란주점에 관하여 2005. 8. 1. 피고 B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다. 라.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1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았다

(갑 제1호증). 2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이 사건 건물의 계약자 B 은 계약서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질적인 주인은 원고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명의만 빌려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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