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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81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류공급계약 등 원고는 2015. 1.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조건 ① 피고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이메일 주소 등 주류공급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주류실구입량과 다른 과다 과소 자료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피고에게 계도하고 피고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주류구매와 동시 주류카드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피고가 거래약정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사업자명의와 상관없이 피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한 피고가 변경한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원고의 상품을 취급해야 하며 대여한 금품 및 상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18. 1. 25.까지 36개월로 한다.

② 계약만료 1개월 전 쌍방이 계약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12개월마다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물품의 공급 ① 원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주문받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1일 전에 주문하여 공급받아야 하며 복수거래는 배제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원고는 피고와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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