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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2: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 인도의 콘크리트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3. 23:15 경, 같은 날 23:26 경, 같은 날 23:36 경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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