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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7 2020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0:25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경남 합천군 B 옆 주유소 마당에서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위 경사 D 등은 같은 날 20:10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해 오다 급히 E 주유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차량에 다가갔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정지시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 반응검사에서 높은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측정거부 사진촬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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