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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1: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 경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02:10 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 상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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