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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8:27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F 파출소 방면에서 삼척 방면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많이 꼬여 횡성 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허공에 다가 불면서 “ 불기 싫다, 맘대로 하라” 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신경 정신과 약인 큐티 핀을 복용하여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음주 측정에 거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그 전에 막걸리를 마셨다 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G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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