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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067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07,702원 및 그 중 4,241,172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와 피고 A(개명 전 성명 : F)은 2009. 6. 26. 피고 A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 1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26.부터 2014. 6. 24.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A은 장차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3)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A이 채무를 연체하자 2013. 7.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신용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3. 11.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4,241,1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644,46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77,930원을 회수하여 566,530원이 남아 있으며, 대위변제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4%다.

나. 피고 A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08. 4. 22.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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