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4263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4. 11. 19. 신용보증원금 6,8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1. 18.부터 2019. 11.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장차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 비용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며, ③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4. 11. 18.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5. 9.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64,664,9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29.까지 총 11,659,612원을 회수하여 그 중 1,861,041원은 법적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9,798,571원은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나머지 대위변제원금 54,866,346원 및 확정손해금 1,083,228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 20.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