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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가단507676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45,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7. 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2009. 6. 22.자 보증약정을 ‘1차 약정’이라 하고, 2011. 9. 19.자 보증약정을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 A의 채권자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변제하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6. 22. 20,000,000원, 2011. 9. 19. 27,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2012. 12. 21. 분할상환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2013. 5. 7. 1차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036,318원(= 원금 2,000,000원 이자 36,318원) 및 2차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429,773원(= 원금 27,000,000원 이자 249,733원) 합계 29,466,091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 1차 보증에 대하여 190,890원을 회수하고 2차 보증에 대하여 329,540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28,945,661원(= 1,845,428원 27,100,233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3. 1. 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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