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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단5134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86,666원 및 그 중 9,272,876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3. 2.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보증인 피고 A으로 정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 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A이 장차 원고가 피고 A의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③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 피고 A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각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11. 8. 15.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여, 원고는 농협중앙회의 청구에 의하여 2012. 10. 19. 피고 A의 연체한 원리금 9,272,876원(3,538,647원 + 5,734,2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78,860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165,070원을 회수하여 가지급금은 21,790원이 남았으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마. 피고 A은 2011. 11. 30. 채무초과상태로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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