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6 공장용지 100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면적 3044.38㎡인 공장 및 기숙사 등 11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은 2013. 1. 11.까지, 잔금 730,000,000원은 같은 해
2. 15.까지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 물품과 폐기물 기타 물건 등을 잔금 지급시까지 처리한다”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 2. 계약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11.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와의 합의로 변경된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 18. 잔금 7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같은 달 30.까지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8.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 25. 4,40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한쪽에 폐기물을 모아 두면 피고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폐기물을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한천(이하 ‘한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