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활용품 수집 및 가공, 재활용품 판매업,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양주시 C(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피고의 재활용 시설 및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피고, 이하 같다) 이 소유한 시설 및 허가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 원고, 이하 같다 )에게 양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을의 권리 : D의 사업장에서 소유한 폐기물 재활용 허가권 및 재활용 시설 일체( 단 분쇄기 200HP 은 제외하며, 우선은 을이 사용하고 잔금 완료시 매수인이 원하면 일금 삼천만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의 의무 : 기존 폐기물의 처리 및 허가권의 유지 관리 [ 제 2조] 사업 권리의 양도 갑이 소유한 사업의 권리는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양도되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을은 계약 완료시까지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 제 3조] 계약 일반 조건 ① 매매금액은 일금 삼억원 (300,000,000 원 )으로 한다.
- 계약 금 : 68,500,000원 - 중도 금 : 100,000,000원( 기존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잔 금 : 131,500,000원 단, 갑에게 우선 지불한 일 천만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전기료, 할부금,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계약의 완성은 위 계약금 68,500,000원이 지급되면 최종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 제 4조] 계약조건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성실히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