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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9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매매대금 1,36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6,000,000원 (2018. 1. 15. 지불) 잔금 : 1,224,000,000원 (2018. 2. 26. 지불)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등기사항증명서에 가등기(E), 압류(인천광역시 남구청장)는 중도금 입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상환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2. 잔금일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현 임차인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 위에 컨테이너, 임시적치물 등 폐기물 등이 없이 철거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7. 12.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 D 토지(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가등기권자 E이 사망한 관계로 그 상속인들과 협의가 곤란한 사정에 있고, 현 임차인들이 2018. 2. 26.까지 폐기물 등을 철거할 수 없다며 명도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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