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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23780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 피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6 공장용지 10015.5㎡ 및 그 지상의 연면적 3044.38㎡의 11개동 공장건물 및 기숙사에 관하여 대금 8억 5,000만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13. 1. 11.까지, 잔금 7억 3,000만 원은 2013. 2.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내 물품과 폐기물 기타 물건 등은 잔금지급 시까지 처리하고, 잔금의 지급기일 전 매수인인 원고의 사정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피고는 모든 행정적 제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13. 1. 11.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잔금지급 일자를 2013. 1. 18.로 앞 당겨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8. 잔금 7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 18.까지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을 완불 받고, 그 다음날인 2013. 1. 19. 까지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물건 및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물건 및 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가 공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공사를 할 계획임을 알리며 2013. 1. 30. 까지 약정대로 공장 내 물건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공장 내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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