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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0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양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무단히 방치해 두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라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진압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토지 소유자가 어쩔 수 없이 3억여 원의 자비를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배상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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