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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108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전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6. 4. 6.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2016. 6. 1. 잔금 7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지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지구청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31. 피고의 형인 D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2016년 형제90241호), 수원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D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1. 17. ‘D가 1997. 5.경부터 2013. 7.경까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비닐과 생활쓰레기,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7고정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또는 피고의 형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원고에게 ① 폐기물 처리비용 90,750,000원, ②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려던 유치원의 개원이 늦어져 유치원생들이 입학을 취소하여 발생한 손해 84,850,000원, ③ 폐기물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증가된 금융비용 50,000,000원, ④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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