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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의 ‘ 현대 캐피탈 E 제휴 점 ’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기 위하여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대출 금 25,900,000원, 연리 21.90%, 약정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987,794원 )를 작성하여 위 제휴 점 대출 담당자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 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위 승용차의 매도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유선수사) 1. 대출 신청서 사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본, 계좌 사본 입금 내역청구 내역, 내용 증명 발송,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 원부, 민사소송 진행 내역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 집행 조서 1. 중고차/ 일반대출 정산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청주 지법 2014 고단 1333), 판결 문( 청주 지법 2014 노 1353), 확정 일자 확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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