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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2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소재 C 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벤츠 C22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40,4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0.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0.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56,6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1.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리스차량의 양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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