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7백만 원, C에게 6천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②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 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에서 올해 서민지원을 위하여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상품 안내드립니다. 연 2.7%로 8,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rrow